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포항지진 피해 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 바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심리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총리실 산하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상이나 보상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정부 과실이나 책임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