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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3천만 원 부과
윤경보 기자2022.01.12
포항시 남구청은
다음 달 3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400여 건에 5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의 가상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