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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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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기에 포항서도 '분양권 전매사기' 기승(RE)

윤경보 기자2021.01.22
[앵커멘트]

최근 포항에 신규 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 전매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 분양권을
덜컥 사게 되면
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상이라는데,
윤경보 기자의 보도 주의깊게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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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근 분양을 마감한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주변.

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경찰이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나서자
일대에 서성이던 무리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이른바 '떳다방'업자들로 추정되는데,
최근 포항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과
청약 당첨 사진으로 매수자를 유인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내놓는데,
가계약금이 입금되면 종적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송지홍 // 공인중개사]"지금 나는 포항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 수 없고, 시세도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세가 3천 이렇게 되는데, 좀 싸게 팔고 싶다. 그래서 시세보다 이하로. 매수 쪽에서는 마음이 급하죠. 빨리 사고 싶은 마음에.."

포항지역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분양권 전매 사기로
밝혀진 피해는 모두 20여 건.

지난해부터
포항의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르자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기관도 급기야 단속에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와
분양권 당첨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피해를 입지 않는 기본 수칙입니다.

[인터뷰 // 김규남 팀장 //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권 매매 시에는 반드시 그 분양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 간에 대면으로 거래를.."

이와함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분양권을
급히 사려고 서두르기 보단
공급 계약서를 체결한 뒤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공인중계사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 박재석 // 공인중개사]"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정당한 당첨자와 건설사나 시행사하고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무등록 중개업자, 떴다방과 거래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힘든 게 현실.

지역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부작용에 따른 대비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HCN뉴스 윤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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