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과태료도 두세 배 높아지는 등
처벌 수위도 한층 강해졌는데,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송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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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입니다.
단속 차량이 주변을 수차례 돌며
갓길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싱크]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횡단보도·인도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은 지금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 바랍니다."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이상.
하지만, 아랑곳없이
불법 주정차는 다반사 이고,
학교 앞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는
단속 차량의 이동조차 어려울 정돕니다.
[인터뷰 // 임경민 //포항시 북구청 교통관리팀] "(학교 주변) 골목길, 이면도로, 모퉁이 우리 시야가 제한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 앞 도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학로 옆이지만
차량들로 도로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학부모들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 박선우 // 포항북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아이들이) 학교갈 때 횡단보도가 있어도 차들이 굉장히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많이 하니까 저희 엄마들은 학교 보내면서도 굉장히 불안해요.
관할 구청과 경찰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 큰 변화는 없는 게 사실.
법이 개정된 지난 21일 이후
적발 건수만 60건으로
크게 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단속을 두고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이뤄지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터뷰 // 김준현 //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라도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또는 과속을 삼가해주시고.."
학교 앞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지만, 현장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HCN뉴스 송태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