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통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많았는데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현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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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진입한 차들이 하나같이 속도를 줄입니다.
카메라 앞에 다다른 뒤에야 급히 브레이크등이 켜지며 차량이 서로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차량 운전자 : 점멸등을 한다던지 아니면 등교, 하교 이외 시간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죠. (등교 하고도 9시쯤 되면 차가 조금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가 정체가 됩니다.) ]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의 통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현행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경찰청에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 구미시를 비롯해 지자체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도로 사정과 함께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기간 등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운행 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지자체로 확산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