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경북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정치/행정

지역방송국의 정치/행정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확정.."그나마 다행" (RE)

장효수 기자2020.08.25
[앵커멘트]

진통을 거듭했던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피해지원금 지급비율을 80%로 올리고,
나머지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00% 구제방안이 마련됐는데,
지역에서는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c.g1]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피해지원금 지급 비율은
70%에서 80%로 올리고,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하기로 해
사실상 10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c.g1]

[c.g2]유형별 지원한도의 경우
농*축산*어업시설 3천만 원,
종교*사립보육시설은 1억2천만 원으로 유지됐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당초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c.g2]

포항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강덕 포항시장]"나머지 20%에 대해 책임 여부를 떠나서 피해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보전함으로써 100%를 맞춰주겠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 방향으로.."

또,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후속조치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일만횡단대교 건설과
지진안전망 구축, 트라우마센터건립 등
특별법에 명시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에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지만,
주민들을 대변해 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견뎌온
피해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앞으로 100% 지급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또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진통 끝에 시행령이 확정됐지만,
과제는 산재해 있습니다.

당장 경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비롯해
피해자 인정, 지원금 결정은
무슨 근거로 할지,
향후 간접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 지
적극적인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다음달 중으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세심한 관심과 대처도 뒤따라야 합니다.

HCN 뉴스 장효수 입니다.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