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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19일부터 13일간 '열전'
장효수 기자2022.05.13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공식선거운동은 일주일 뒤인 19일부터
13일간 펼쳐집니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밖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