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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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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도 제한된 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장효수 기자2024.03.28

22대 총선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 전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부담으로
길이와 너비, 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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