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구급대원이 취객에서 폭행 당해 뇌출혈로 20여 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처벌수위를 높여도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을 생각해 볼 문젭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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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포항 해도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태욱 소방교.
야간 긴급출동이 익숙해진 경력이지만, 요즘은 긴장이 더합니다.
석달 전 술에 취해 다친 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다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욱 소방교 //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하루에 1건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주취자에 의해서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 달 전 여성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20여일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구급대원 입장에선 술에 취한 이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 신선아 소방교 //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심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크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욕설이나 병을 던진다던지, 그리고 주취자들은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로 찬다던지, 주먹을 휘두른다던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거 밖에 없거든요."
관련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를 근절할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 액수가 적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 김병용 교수 //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과장] "주취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서 추후 다른 응급 환자에 대한 출동에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