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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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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지원금' 신청 일정*절차 확정(RE)

장효수 기자2020.08.31
[앵커멘트]

포항지진특별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피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피해구제 지원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입니다.

신청 관련 절차와 함께
일정도 확정됐는데,
자세한 내용 양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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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포항지진특별법으로 보장하는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신청 기간은
내년 8월까지 약 1년 간으로,
총리실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주 해당 업무를 포항시로 위임했습니다.

당초 다음달 1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구제신청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내용이 일부 바뀌고,
신청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피해사진과 진료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갖추고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기간이 약 1년 만큼,
서두를 것 없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도병술 과장// 포항시 방재정책과]"지진 당시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자료를 사진이라든지,
보수를 했으면 보수에 따른 증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신청하는게 중요하고요."

포항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29개 읍면동주민센터와 5개 거점접수처 등
34곳에 접수처를 마련하고,
방문과 온라인 접수를 동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시청과 구청, 흥해와 장량동 거점접수처엔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해 무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도병술 과장// 포항시 방재정책과]"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건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시민들과 상담을 하고, 상담과 신청 접수를 원스톱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만큼,
안정화될 때까진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시청엔 전담 콜센터를 구축해
관련 문의도 받습니다.

한편, 확정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재산피해의 경우
물건피해와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주택 피해에 따른 임시 주거 비용을 보상하는데,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천만 원,
수리 가능한 주택은 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억 원,
종교*사립 보육 시설 1억2천만 원 등으로,
실사과정을 거쳐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공제한 뒤
7개월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HCN 뉴스 양정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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