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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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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RE)

장효수 기자2020.09.15
[앵커멘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으로 확정된
지진피해구제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약 1년 간이라
넉넉할 수도 있지만,
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3년이 지나다보니
피해주민들은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피해지원은 어디까지 되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HCN 시사프로그램 '장효수의 파워인터뷰'에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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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해 지원 분야와 유형별 지원 한도..

[A] 인명피해를 입으신 분은 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와 장례비(사망자), 요양생활비, 사망·장해 지원금 등을 받으실 수 있음.

재산피해는 물건피해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당시 교환가액으로 지원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업비용은 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등 휴업기간 동안 지출했던 고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재산피해의 경우 유형별 지원한도 금액이 있음.
주택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억 2천만원,
수리할 수 있는 경우 6천만원,
부속물 및 가재도구의 피해가 있는 경우 2백만원,
세입자 6백만원의 지원한도가 있음.

[Q2]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A] 지진 발생당시 우리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원 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많았고,
최대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음.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액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억원으로 결정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 특별법에 따라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Q3] 코로나19 확산 맞물린 지원금 신청..대책은?

[A] 우리시는 코로나의 감염예방과 접수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접수5부제’를 실시.
피해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가능 요일을 지정하는 형태임.

?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이신 분들이,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 7이신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

? 또한, 본인의 주소지와 피해 물건지와 관계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접수’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드릴 계획임.

? 접수처는 총 34개소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와 거점접수처 5개소, 포항시청, 남·북구청,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한마음체육관이 있음.


[Q4] 피해지원금 신청 자격과 입증자료 준비는?

[A]지진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

지진 당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셨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던 주민도 이번에 신청을 하실 수 있음

피해 주민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진단서, 수리내역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접수처로 제출하시면 되겠음.


[Q5] 지진발생 3년..피해입증 쉽지 않다면?

[A]지진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나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함.

우리시에서는 피해주민의 신청을 돕기 위해 2년 전 제출받은 재난지원금 신청서 8만 9천 건에 대해 전산화 작업을 이미 마쳤으며,신청서 접수 시 시민들의 접수 편의를 지원할 예정임.

또한, 거점접수처 5개소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인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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