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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여성 징역형
윤경보 기자2021.01.13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달아난 뒤
난동까지 부린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자 49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한 뒤
4시간여 뒤 소재를 파악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승용차로 서울에 다녀왔는데,
재판부는 "출동한 직원을 깨무는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라며
"방역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사회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