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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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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희망고문?'.. "건설 서둘러야"(RE)

정필문 기자2021.02.23
[앵커멘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 직전까지 갔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일단 2023년 연말까지 연장 됐습니다.

울진 지역사회는
이번 연장 결정이
'희망고문'이 되면 안 된다며
신속한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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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원전 뿐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도 할 수 없고,
원전 업체들과의
대규모 법적 분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4호기에 대한
불씨는 살려놨지만,
산업부는 기간 연장이
'건설 재개'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3,4호기 건설 여부를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긴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상황을 지켜봐 온 울진군의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산업부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지역 사회에
수 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곧바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오희열 사무국장 //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허가 연장이 된다고 해서 건설재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2년 동안 희망고문만 당하는 입장이니깐, 곧바로 건설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수원이 그동안 원전 건설 재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만큼,
이번에야 말로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유덕 의원 // 울진군의회]
"공사계획 인가 연장 신청을 고민 끝에 산업부에서 결정했는 부분을 보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건설 재개를 당장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울진군과 경상북도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
울진군의회 등은
지난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의 위법성 검증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행정절차 오류 검증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는데,
감사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건설 중단 발표 직후부터
각종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며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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