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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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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부터 폐지

장효수 기자2021.09.13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부도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면서
도내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현재 7만3천여 가구로 늘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4천여 가구가 더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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