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고 해상 탐사를 하더라도 어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어민들에게 사전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석유탐사 과정에서 홍게잡이 어선들이 쳐둔 부이가 잇따라 손상되고, 수심 깊은 곳에 있던 어구까지 사라져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탐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려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법 상 해저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탐사*채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