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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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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전보근 기자2023.01.19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각 지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의 법정 효력은 다음 날 생기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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