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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8월 말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윤경보 기자2024.06.14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말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 선박과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으로,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해상과 육상 세력이 총동원됩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