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각지대로 꼽히는
대학 캠퍼스 내
도로 관리가 강화됩니다.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학 내 도로를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대학 총장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총장에게는
캠퍼스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자세히 알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마련하는 등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부산대에서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6월에는 동덕여대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