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모의총포 수십자루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40대 A씨와 이를 구입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3월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입건된
B씨 등의 자택에서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이를 판매한 A씨를 추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제조·판매해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모의총포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