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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 식용 종식 위한 지원 방안 조속 추진
이동욱 기자2024.09.30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정부 로드맵에 맞춘 지원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장주는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조기에 폐업 또는 전업 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설물 잔존가액을,
유통 상인과 식당 운영자는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경북도내에서는
식용 개농장과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약 600곳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