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항만건설현장의
대금과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와함께,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