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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장효수 기자2025.01.21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으로,
전체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 시설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내*외부 단열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포항시 건축디자인과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