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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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이 달말까지 포항지역 약국 200여 곳에 대해
약사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약국개설자 등의 명찰 패용과 면허증 게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관련 준수 여부 등이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보건소 측은
최근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나
조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